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5일)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을 찍어달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아침 6시쯤 평택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을 뽑아달라"고 외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