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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어쩌다 이지경이 됐나…"중국 욕할 상황 아니다"

밤 10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근.

불을 밝힌 노란 천막 100여 개가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천막마다 가방, 의류, 향수 등 다양한 품목이 진열돼 있는데, 대부분 명품을 흉내 낸 가품입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필수 관광코스가 됐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핸드폰(카메라) 꺼주세요.]

상품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품' 판매 상인 A : 13만 원. (13?) 이게 신상 샘플 온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원단이 못 나와. 실크 원단이. 국내에서는 이렇게 막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다 못해.]

아예 진품 사진을 펼쳐 놓고 비교하면서 정품과 차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가품' 판매 상인 B : 이거는 32만 원. (32만 원이요??) 네네 소가죽. 이거는 (백화점에서) 천만 원짜리예요. 사면. (너무 비슷하네.) 이건 신상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단속을 피하는 꼼수도 다양합니다.

['가품' 판매 상인 C :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원래 (디자인이) 세 줄이었나요? 네 줄인가요?) 하도 단속되니까 이거 잘라낸 거. 뜯어낸… 라벨도 잘라냈죠. (그 옷은) 버릴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새 거 드려요.]

그동안 경찰과 지자체 등이 개별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지만, 단속 인력도 부족하고 처벌 수위도 낮아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품' 수사당국 관계자 :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나오게 되면 허가 취소가 가능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이분들 생계하고 관계도 또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걸려 있어 단속 수위가 고심스럽긴 하지만,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할 명분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가품 시장'을 방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가품 상인 퇴출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 특허청 등으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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