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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료 싸게 사려다 피싱 사기당해"…910만 원 결제돼

"고양이 사료 싸게 사려다 피싱 사기당해"…910만 원 결제돼
신종 피싱 사기로 타인의 세금 수백만 원을 대신 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피싱 사기로 타인의 세금 910만 원을 대신 납부했다고 지난달 19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으로 고양이 사료를 싸게 사려다가 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사료 판매자 측이) 포털사이트 행사가 끝났으니 자체 사이트에서 싸게 사라고 해서 카드 정보를 알려줬더니 3분 만에 금융결제원에서 910만 원이 결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 명의 지방세가 납부된 것으로 확인돼 관할 구청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관련법상 이미 납부된 세금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A 씨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조사했으며 결제된 세금의 명의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 명의자가 직접 범행을 했는지 피싱 조직이 연루된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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