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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자꾸 잔소리 해서"…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

피고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A 씨,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부산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변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아내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 씨는 아내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내가 생활 태도 등을 놓고 잔소리를 하자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해 3월 이후로 실직 상태였던 A 씨는 아내에게 돈을 벌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의 아내는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A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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