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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치료비 1억 내줬더니 출국…'얌체' 외국인 막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건강보험으로 의료 혜택만 받고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오늘(3일)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자격을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1년에 건강보험 재정을 100억 원 넘게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 요건 기준만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나 수술을 받는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도 벌어져 논란이 돼 왔습니다.

[건보공단은 대상포진, 림프종, 뇌신경 장애, 협심증, 치주질환, 위장염, 치질 등을 치료받은 중국 동포 B 씨의 진료비 1억 1천 7백여만 원도 부담했는데, B 씨는 치료를 마친 그달 출국했습니다.]

여기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에,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12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거주 기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영주, 비전문취업, 결혼이민, 유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주재원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한편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은 132만 명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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