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성 행세하며 "데이트해 줄게"…사기행각 20대 실형

여성 행세하며 "데이트해 줄게"…사기행각 20대 실형
소개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29)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270여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인 김 씨는 지난해 7~9월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20여 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여성 대학생 행세를 한 김 씨는 "데이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꼬드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반복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으나,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