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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기 도입, 유례없는 '3차 재공고'…19일까지 제안서 제출

조기경보기 도입, 유례없는 '3차 재공고'…19일까지 제안서 제출
▲ 보잉의 조기경보기 E-7A

'하늘의 지휘소' 공군 조기경보기 4대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2차례 사업 공고의 유찰로 논란을 빚은 끝에 3차 재공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정익, 회전익을 포함한 항공기 도입 사업에서 사업 공고가 3차까지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사청 핵심 관계자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3차 재공고가 지난 1일 게시됐고, 기간은 19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보잉과 L3해리스, 그리고 스웨덴의 사브 등 조기경보기 3사는 19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잉은 우리 공군 조기경보기 E-737 피스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E-7A를, 사브와 L3해리스 글로벌6500 항공기에 감시정찰장비를 장착한 조기경보기를 각각 내세우고 있습니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 1차 공고는 보잉이 제안서의 영어본만 제출하고 사브는 핵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2개사 탈락으로 유찰됐습니다.

2차 재공고도 보잉과 사브의 필수 조건 미충족으로 2개사 탈락에 따른 유찰이 확정됐습니다.

방사청 평가위원회의 업무능력 부족과 참여 업체의 불성실이 내리 2번 유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공군과 국방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공고를 2회 이상 하고도 2개 업체 이상의 경쟁입찰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1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방사청은 법률 검토를 거쳐 L3해리스 수의계약 방안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공군 소요에 맞는 조기경보기를 선정하기 위해 3차 재공고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3차 재공고에서도 복수의 후보 기종을 선정하지 못하면 군 작전요구성능 ROC를 조정하는 등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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