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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매년 2천 건 이상…맹견사육허가제 도입

개물림 사고 매년 2천 건 이상…맹견사육허가제 도입
▲ 자료화면

정부가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가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해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이 동물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동물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합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5종 외에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맹견 소유자는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시행합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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