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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탓도 있다"…'만취 사망사고' 클럽 DJ 측 항변

음주 운전을 하다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2일) 열렸는데요.

DJ 측에서 피해자 탓도 있다고 주장했다는 기사입니다.

DJ 안모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

사고 이후 구호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어제 첫 공판에서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 당시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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