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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코인 재판에 증인 출석…"저는 지식 있는 사람 아니야"

MC몽, 코인 재판에 증인 출석…"저는 지식 있는 사람 아니야"
▲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MC몽은 오늘(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등의 특경가법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다만,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에 응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 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 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C몽은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계약에 대해서는 안 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며 "투자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세세히 알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안 씨가 자신을 자산가로 소개하며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 등 유력 인사도 투자 의사를 밝혔다면서 안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무산됐고, MC몽 자신은 안 씨 측에 20억 원을 돌려줬다는 게 MC몽의 주장입니다.

MC몽은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안 씨가 그제야 20억 원이 강 씨의 돈이라고 털어놨다며 자신도 안 씨 등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MC몽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증언했지만, 회사 임원 등에게 안 씨와의 계약에 대해 말한 시점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즉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강 씨 측의 반대 신문 중에는 "제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며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안 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MC몽은 앞서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최근 재판부가 영상 증인신문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MC몽이 증인 신문에 응한 만큼 앞서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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