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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벗어 직원 폭행·폭언…축협 조합장 징역 10개월

<앵커>

직원들을 신발로 때리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과 조합원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JTV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원들에게 술병을 든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신발을 벗어 직원을 폭행하고 밀치는 등 거친 행동이 계속됩니다.

[순정 축협 조합장 (지난해 9월) : 사표 쓰세요.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테니까 사표 써.]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정 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의 폭행이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져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조합장과 조합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벌어진 폭행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재판 과정에서 30차례가 넘는 반성문과 1천600만 원의 공탁금까지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실까요?) .......]

노조 측은 피해자들의 상처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피해자들과 함께 항소를 요청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대영/순정 축협 지회장 : 가장 중요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게 되지만 항소를 할 경우 직무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문상현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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