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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 의대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인 교수들이 지난달 5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일) 각하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관련해 법원에 제기된 총 6개 집행정지 소송 가운데 지난달 14일 첫 심문이 진행된 건으로, 가장 먼저 법원 판단이 나온 겁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들이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신청인들의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 보유 '대학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교수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한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전문 의학 교육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학의 시설 구비 및 적정 교원 확보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사 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은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지역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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