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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친인척까지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내일부터 6개월 거주해야

해외 친인척까지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내일부터 6개월 거주해야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내일(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배우자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을 고려한 겁니다.

기존에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는 내외국인 누구나 차별 없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악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보당국은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으로, 중국 국적 가입자는 52%(68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진=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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