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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비밀' 지켜준다더니 정보 수집한 구글…"수십억 건 기록 삭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에는 '시크릿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탑재된 기능인데 이용자가 이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면, 웹상 활동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용자들이, 구글이 시크릿 모드에서 이용자들의 기록과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면서 6조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결국 최근 구글이 백기를 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생활 보호 기능인 시크릿 모드를 사용했지만, 검색 내용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당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 시 이용자들은 자신의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구글은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며,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구글은 "시크릿 모드를 써도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해당 사이트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글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구글이 '시크릿모드'에서 수집된 검색 데이터를 파기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현지시간 1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합의가 됐지만, 최근 구글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구체적 합의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 기능을 이용할 때에는 기본 설정으로 타사 추적 기능은 끄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구글 사이트 외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도 구글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를 못 하도록 차단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미 50명이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측은 "우리는 이 소송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원고 측은 원래 50억 달러를 청구했지만, 금전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이번 합의는 지배적인 테크 기업에 정직과 책임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합의를 통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구글이 몰래 수집하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지난 2022년,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고 보고 과징금 692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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