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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어쩌라고요" 말대꾸에 '욱'…초등생 멱살 잡은 교사 결국

재판부는 아이의 행동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이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면 '이건 훈육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 혐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A 씨는 지난 2022년 학교 운동장에서 B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던지는 모습을 보고 제지했는데요.

제지하는 교사에게 B 군은 "어쩌라고요"라며 대들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군의 멱살을 잡고 교실 건물로 끌고 갔습니다.

B 군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A 씨는 뒤쫓아가 B 군이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A 교사 측은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적이 없고, 훈육 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 군이 어린 나이지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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