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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작성한 군의관 2명 특정

경찰,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작성한 군의관 2명 특정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SNS 등에서 퍼뜨린 군의관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의사 외에 의대 휴학생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SNS상에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한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했고, 모두 군의관 신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명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전공의 행동지침' 글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린 작성자와는 구분됩니다.

메디스태프 글 작성자는 현직 의사로,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메디스태프가 아닌 의사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공유된 내용을 인지해 별도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이 유출된 건과 관련해선 게시자 2명을 특정했다"며 "한명은 현직 의사이고 다른 한명은 의대 휴학생 신분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파견 공보의들의 성명은 가린 채 근무기관과 파견병원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이 게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이어 "복귀한 의사의 실명이 공개되고 각종 모욕성 글을 게재하거나 집단행동을 선동·방조하는 글이 다수 게재된 메디스태프 관련 수사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디스태프 대표의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양의 자료를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라며 "상당한 진척이 있었고 조만간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또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집행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비대위원 신 모 씨 1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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