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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 장' 전장연 대표 벌금 500만 원 구형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 장' 전장연 대표 벌금 500만 원 구형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및 관계자들이 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등 공동재물손괴 혐의 관련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일) 열린 재판에서 박 대표에게 벌금 5백만 원,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박 대표 등의 변호인은 재물손괴가 성립되려면 스티커 부착으로 승강장 효용이 훼손돼야 하는데 스티커를 붙여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13일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락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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