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열쇠로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50분쯤 충남 보령시 청라면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손에 쥐고 있던 차량 열쇠로 보령·서천 지역구의 특정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훼손된 벽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 날 오전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보가 서민들을 잘 보살피고 정치를 잘해줬으면 하는 우발적인 감정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 사례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