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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 차량 열쇠로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검거

보령서 차량 열쇠로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검거
차량 열쇠로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50분쯤 충남 보령시 청라면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손에 쥐고 있던 차량 열쇠로 보령·서천 지역구의 특정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훼손된 벽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 날 오전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보가 서민들을 잘 보살피고 정치를 잘해줬으면 하는 우발적인 감정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 사례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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