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흉기 꺼냈더니 먼저 돈 줘"…강도범의 황당한 주장

자신은 그냥 흉기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알아서 돈을 줬다는 듣고도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흉기를 숨긴 채 손님 행세를 하며 삼척시 한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업주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해 4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흉기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돈을 주겠다며 뒷걸음질 쳤고, 얼떨결에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 도망쳤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유사 범죄 또는 보복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형을 내렸는데요.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 실패 등 곤궁한 상황이 결코 범행을 정당화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