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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 때 1년 9개월 출근 안 하고 1억 원 넘게 급여 받아

박은정, 검사 때 1년 9개월 출근 안 하고 1억 원 넘게 급여 받아
부장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휴가와 휴직을 반복하며 1억 원 넘는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은 뒤 연가를 냈습니다.

이후 연가 기한이 도래하자 박 후보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박 후보는 병가 기간이 끝나자 2023년 10월까지 1년 동안 질병 휴직에 들어갔고 이후 한 차례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박 후보는 202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는 법무부의 복직 명령을 즉시 정지하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는데 그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서 각하됐습니다.

박 후보는 이 소송 기간동안 다시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박 후보는 지난 정부 법무부 감찰당당관으로 일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 3월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검찰을 떠났습니다.

박 후보가 이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고 수령한 급여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은 연가, 병가 중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받고 휴직 중에는 급여의 70%만 받습니다.

박 후보 측은 SNS를 통해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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