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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집 들어가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유

헤어진 애인 집 들어가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 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 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죽인 뒤 B 씨를 죽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지만 B 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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