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혐의로 수사한 20대 A 씨를 귀가 조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현재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며 "회칼을 갈러 심부름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서울 모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과 실제로 부평시장 쪽에 칼갈이로 유명한 곳이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행적 등을 토대로 일단 범행 의도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일단 입건 전 조사(내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은 흉기를 휴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했을 때 성립됩니다.
앞서 부평역 북광장에서는 전날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의 4·10 총선 출정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선거 차량 주변에서 A 씨가 흉기를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 씨 진술한 내용과 동선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