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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특혜 채용'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검찰, '딸 특혜 채용'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29일)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충북선관위에서 각각 관리과장과 관리담당관을 지낸 한 모 씨와 A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사 업무 담당자이던 한 씨와 A 씨가 당시 선관위 고위직이었던 송 전 차장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아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한 씨의 경우 고등학교 동창의 딸 이 모 씨의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 부정 채용에도 같은 방식으로 관여했다고 파악했는데, A 씨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 전 차장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선관위가 지난해 5월 특별감사를 진행하자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권익위원회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 내용을 검토해 같은 해 9월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동반 사퇴한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박 전 총장의 자녀는 2022년 광주 남구 9급 공무원에서 전남 강진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뒤 6개월 반 만에 8급으로 승진해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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