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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친 아이' CCTV 사진 붙인 점주…법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며 손님 얼굴이 찍힌 CCTV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는 곳 종종 볼 수 있죠.

이런 사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문방구 출입문에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붙여놓은 사진에는 한 아이가 물건을 자기 가방에 집어넣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는 글도 함께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도록 했다'며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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