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중앙지법원장 첫 직접 재판서 "신속 재판, 법관 증원 필요"

서울중앙지법원장 첫 직접 재판서 "신속 재판, 법관 증원 필요"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장기미제사건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 심리에 나섰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법원장 재판부 사건 심리에 앞서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에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가동 법관의 수가 차츰 감소해 사건이 적체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과 임용 자격 개선에 대한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적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오늘 오후 2시 자동차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6건의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에서 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단독 재판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민사62단독 재판부에서는 기존 단독 재판부에서 장기미제로 분류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후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적 피해 해소를 기치로 내건 만큼 각급, 법원에서는 법원장이 직접 나서 장기미제 사건 심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도 행정9부 재판장을 맡아 사건을 직접 심리했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법에서도 박형순 법원장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