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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굳이 가입해야 하나"…백만 명 앞두고 내리막길

노후 대비하려고 의무는 없지만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 8천여 명이었는데요, 전년보다 7천여 명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에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2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통 자발적 가입자 수는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통하는데요.

이런 감소세는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깊지 않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감소 현상에는 여러 요인이 추가 작용한 걸로도 분석됩니다.

기본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18∼59세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도 있습니다.

또,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 2천만 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부분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만약 연금액이 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 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뿐 아니라, 그 밖의 소득,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경우 국가에서 공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런 국민연금 이탈 현상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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