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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차례 반성문…'또래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유정은 1심 때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46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해 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가학성과 잔혹성을 보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선,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의를 입은 정유정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판결 선고를 묵묵히 듣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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