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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전' 넘어야 할 산 수두룩…'개헌'부터 시각차

<앵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만드는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세종에 의사당을 만들 근거가 마련됐고,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그리고 국회 조직의 일부가 옮겨가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사업비 3조 6천억 원이 들어간 세종의사당은 한 2031년쯤에 완공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원래 계획은 일부만 가는 거였고, 오늘(27일) 나온 이야기처럼 국회 전체가 다 이전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쟁점을 박찬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입법부인 국회를 세종시로 전부 옮기려면 위헌 소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우선돼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2004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 이전은 개헌 사항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김민석/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 : 헌재 결정에서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 통해서 국회가 소재하는 곳을 수도로 본다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헌법학자들 사이 있어 왔습니다.]

헌법학계에서도 개헌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장영수/고려대학교 교수(헌법학 전공) : '완전히 옮기겠다'라는 얘기는 수도 이전이라는 이야기를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국민투표는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세종으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이미 다수 이전했고, 국회 분원도 진행 중인 만큼 개헌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법관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2004년, 헌재가 결정할 때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헌법에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있다(120조)"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 남기로 했던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와 본회의장, 국회의장실까지 세종으로 옮기려면, 3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한 총사업비도 재산정해 봐야 합니다.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참에 대법원 같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이어지면서 논쟁의 활시위가 당겨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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