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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 얼마나 싸질까?"…나도 모르게 지출한 부담금 없앤다

"영화표 얼마나 싸질까?"…나도 모르게 지출한 부담금 없앤다
▲  영화티켓 구매하는 시민

기획재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필요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입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으로는 총 8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영화관람료의 3%가 부과되는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티켓 가격 1만 5천 원 기준으로 약 500원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 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4천 원 할인하고 면제 기준은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합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오는 7월 3.2%,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1.0% 포인트 내립니다.

기업 관련 부담금으로는 11개가 조정됩니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됩니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감면(수도권 50%) 또는 면제(비수도권)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부과 요율이 인하되고 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껌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됩니다.

정부는 기금별 여유 재원을 활용하거나, 취약계층·영화산업 지원 등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실효성이 낮은데도 관행적으로 징수한 부담금 수입 때문에 존속된 사업들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선 올해 7월 일괄 시행하고, 입법 사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정비 이후에도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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