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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신마비라더니 '벌떡' 일어나 택시 잡고 '성큼성큼' 쓰레기 버리기도…판사도 경악한 가족 보험 사기단

장해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됐다며 보험사를 속여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54)와 딸 (30), 아들(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일가족 3명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아들 A 씨가 2016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것을 기회로 ‘양다리와 오른팔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2021년 11월 29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A 씨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이용해 2개 보험사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A 씨가 통증으로 인해 걷기도 어렵고, 오른팔을 못써 왼손으로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어떤 행각을 벌인 건지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구성: 양현이 / 편집: 김주형 / 화면 제공: 대전경찰청 / 제작: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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