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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임대형 기숙사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앵커>

정부가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를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 등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 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대상이었는데, 그 대상이 확장된 겁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주택 관리 부담을 덜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 도입됐습니다.

주택임대관리는 업체가 소유주 대신 주택 임대 업무를 하면서 임차인 관리, 주택 유지 보수 등을 맡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 관리를 하면서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위탁관리형'과 업체가 아예 임대료 징수와 공실 위험 등을 책임지면서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자기관리형'으로 나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국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는 모두 495곳으로, 이들이 관리하는 주택은 35만여 세대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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