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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골절상 입힌 아들 징역 1년 6개월…검찰 항소

모친 골절상 입힌 아들 징역 1년 6개월…검찰 항소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거주지에서 주먹 등으로 어머니를 수차례 때린 A 씨(21)에게 선고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A 씨의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몸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A 씨의 어머니는 두개골이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A 씨가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철도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상해)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고려했을 때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A 씨의 절도 등 범행 피해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징역 7년)에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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