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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대 증원 조정에 "의제 제한 않고 대화해 결론내야"

한동훈, 의대 증원 조정에 "의제 제한 않고 대화해 결론내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2천 명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6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2천 명도 타협이 가능하느냐'고 묻자 "저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는 2천 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정부는 2천 명 증원에 쐐기를 박은 상태에서 증원 조정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문제가 있다.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 위원장은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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