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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 팔았다 '아차'…억울한 자영업자 보호한다

청소년에 속아 술 팔았다 '아차'…억울한 자영업자 보호한다
▲ 지난 2월 8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제 발표 듣는 윤석열 대통령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법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진 뒤 대통령이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기부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법령 개정 전에도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 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 시에만 면제됐습니다.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법률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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