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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하면 1000% 수익" 170억 대 비상장 주식 투자리딩방 사기집단 검거

"상장하면 1000% 수익" 170억 대 비상장 주식 투자리딩방 사기집단 검거
유령 컨설팅 업체를 세운 뒤 가짜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수개월 내 상장 예정이라고 속여 팔아 약 175억 원을 뜯어낸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A 씨 등 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리딩방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 기업'을 표방하는 비상장 기업 B 사의 주식을 곧 상장 예정이라고 속여 판매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B사가 상장하면 500~1,0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하지만 B 사는 상장 계획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운영한 적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A 씨 일당은 주요 경제지와 경제방송 등에 B사가 고성능 전기모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북미와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형 광고를 여러 차례 게재해 투자자들을 모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48명에게 주식 약 150만 주를 팔아 175억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총책 A 씨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검거하고, A 씨가 사설 금고 업체에 숨겨둔 현금 41억 원과 명품 시계 등 범죄 수익 50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며, "투자 과정에서 '단기간 고수익' 등의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인가된 투자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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