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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관련 딥페이크 게시물 207건 삭제 요청

선관위, 총선 관련 딥페이크 게시물 207건 삭제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4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25일) 기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총 95건, 수사 의뢰는 10건, 경고 등 행정조치는 3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의 한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 내 조직을 특정 예비 후보자 선거 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경남 예비 후보자의 선거 대책기구 관계자가 선거구민이 탑승한 관광버스 안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한 사례는 6만 815건에 이르렀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 합성 조작물을 일컫는 '딥페이크' 게시물과 관련해서는 경고 1건, 준수 촉구가 1건, 삭제 요청이 2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선거운동 관련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및 게시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경고 등의 조치는 72건, 고발 조치는 18건, 과태료 부과는 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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