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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댄다고 신생아 뺨 때린 산후도우미…아동학대 고소

<앵커>

태어난 지 2달도 안 된 아기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60대 산후 도우미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많은 부모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60시간의 교육만 들으면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누운 채 발을 휘젓고 있는 아기에게 산후도우미가 다가갑니다.

거칠게 아이를 끌어당기더니 50일도 안 된 아이를 목도 받치지 않은 채 겨드랑이만 잡고 들어 올립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신청한 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비웠던 아이 엄마는 방에 설치된 CCTV로 이 장면을 보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아기 엄마 : 너무 충격받아서 그걸 보고 은행 업무를 못 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왔더니 도우미가) 자리에서 다리 쭉 펴고 휴대전화하시면서 아기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돌려본 CCTV엔 다른 장면들도 담겼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휴대전화를 보던 산후도우미는 아기가 칭얼대자 거칠게 흔들더니 뺨을 때립니다.

[아기 엄마 : 혼자 분유 젖병을 (아이 입에) 꽂아놓고 자리를 이탈하신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특히) 아기 뺨 때리는 건 정말 안 되겠다 해서….]

아이 부모는 60대 도우미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와 A 씨 소속 업체는 영상을 본 후에야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지자체가 비용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매년 10만 명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등록된 산후도우미는 1만 8천 명 정도, 하지만, 범죄경력이 없고 6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간단히 자격을 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우미 파견 업체를 선정할 때 실적과 평가 등을 공개해 놓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못 미더울 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오영택,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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