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이송을 위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119 구급대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제지하자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 씨는 이송 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심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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