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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레디' 징집 면제 놓고 '내홍'

이스라엘 '하레디' 징집 면제 놓고 '내홍'
▲ 이스라엘 유대교 초정통파 하레디의 군 면제 규정 효력 만료에 반대하는 시위대

이스라엘의 전시내각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징집을 계속 면제하는 법안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로, 전시내각에 참여해 온 중도파 야당 국민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는 이 법안이 크네세트(의회)를 통과한다면 동료들과 함께 전시내각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간츠 대표는 "정부가 입안하는 징병법은 심각한 도덕적 실패로, 우리가 적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할 시점에 깊은 내부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이 법안이 26일 내각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자신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각에서 승인되면 의회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전통적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며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병역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2%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2017년 9월 하레디의 군 면제를 위헌으로 판결했으나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등의 반발로 이스라엘 정부가 그동안 관련 규정을 수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 면제 규정의 효력이 내달 말 완료됩니다.

작년 10월 7월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 군 복무 기간 연장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하레디의 병역 면제를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하레디에 대한 군 면제를 영구화하고 면제 대상도 확대할 수 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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