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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영장 범위 밖 불법 수집 의혹" vs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전자정보를 수집, 관리해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의겸, 용혜인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얻은 민간인 개인정보를 대검 서버 업무관리시스템, 디넷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 당장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함께하는 더 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그리고 진보당 야 3당을 주축으로 ' 윤석열 정치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 등 전현직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조국혁신당도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지난 23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2019년 대검 예규 개정으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있다며 "공판 절차의 증거능력 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오늘(25일)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이재명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고발전에 가세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지난 23일 경기도 포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 후보를 소개한 걸 두고,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연기/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 법률자문위원 : (이재명 위원장은) 타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선거운동도 하였습니다.]

또 이 위원장이 현장 기자회견을 이유로 확성 장치를 사용해왔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군중을 모아두고 사실상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백운 / 영상편집 : 원형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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