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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비둘기 잡고 싶다"…동네가 '와장창'

창문을 열고, 새총으로 쇠구슬을 쐈다가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준 남성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8번이나 발사해서 맞은편 건물의 유리창을 수천만 원어치나 깨뜨렸는데요.

새총으로 진짜 비둘기를 잡아보고 싶어서 이런 짓을 벌였다고 하는데 결국 이 남성,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8일 저녁 8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사는 남성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맞은편 건물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했습니다.

새총을 이용해 비둘기를 잡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게 A 씨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모두 38차례 쇠구슬을 쐈는데요.

이런 A 씨의 범행으로 유리창 18개가 훼손돼서, 교체 및 수리 비용에만 약 2천800만 원이 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다 A 씨는 사건을 조사하려고 방문한 경찰관에게 '쇠구슬이 유리창과 부딪히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는 이듬해인 지난해 6월 10일에도 창문 밖을 향해 새총을 쏜 걸로 파악됐는데요.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비슷하게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이런 쇠구슬을 발사했다가, 감옥에 간 남성도 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구슬이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하다는 이유에서 쐈다는데 그 호기심 때문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주민 (SBS 8뉴스, 지난해 3월 17일) :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집 안을 살펴보는 중에 유리가 깨진 걸 확인했고요.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SBS 8뉴스, 지난해 3월 17일) : 유리 파편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통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펜스를 쳤는데, 그 다음날 경찰들이 와서….]

지난해 3월 10일, 인천 송도신도시의 32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아파트 20층 이상 고층 집 3곳 유리창이 깨진 겁니다.

알고 보니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 피해 세대와 100m 떨어진 동 31층에 사는, 60대 남성 B 씨였습니다.

당시, 자택에서 체포된 B 씨는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구속된 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충북 진천의 한 마을에서는 60대 전직 이장이, 현직 이장 등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에 쇠구슬을 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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