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남은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됨에 따라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원의들은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수련병원 소속 의사는 퇴근 후 응급연락을 받으면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수해 처방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도 진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1항 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하며,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이번주 입원환자는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천152명이고, 이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천941명으로 3월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추세입니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 1천801명으로 전주 평균 2만 1천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천761명으로 전주 평균 4천754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408곳의 97%에 해당하는 395곳이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이달 21일 기준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2.2% 늘었습니다.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3% 감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