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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 확대…고층 빌딩 건축도 자체 결정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 확대…고층 빌딩 건축도 자체 결정
정부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에 대한 건설·건축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례시란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을 뜻합니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습니다.

현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4곳이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받아야 했던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문제를 줄이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지금은 서울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상복합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해줍니다.

이때 시·도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며, 그중에서도 시·도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례시가 시·도보다 우선해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 지역 임대주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례시가 고층 건물 건축 허가를 낼 때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바꿉니다.

국토부는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례시의 행정 역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도지사 승인 없이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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