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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전면 폐지

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전면 폐지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했던 공시가격 층, 향별 등급공개 예시

그러나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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