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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면허정지 수준'…술 취해 킥보드 몰던 공무원, 결국

지난 3년간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2.5배 이상 늘어났고 사망 사고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춘천지법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춘천에서 이동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오던 10대 B군이 몰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사고가 경미해 B 군 자전거가 파손됐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어서 B 군 아버지가 부르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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