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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 조절해 '탈탈'…중고 거래 사이트 뒤져 140만 원어치 가로채

중고거래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다는 글들, 종종 올라오곤 하죠.

그런데 밝기 조절만으로 상품권들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아내 사용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1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부분 핀 번호는 검은색으로 덧칠해서 가려진 뒤 올라왔지만, A 씨는 휴대전화의 사진 편집 기능으로 밝기를 조절해서 그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A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는데요.

지난해 10월 비슷한 방식의 추가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처벌을 받은 범행 기간에 이뤄진 범행과 이후 누범 기간에 이뤄진 범행을 구분해서 2개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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