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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집행유예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집행유예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쯤 휴대전화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엔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벌어진 범죄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SNS에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모방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된 시기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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