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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던지고 부러뜨리고…잇딴 동물 학대에도 실형 선고율 '5%'

<앵커>

오늘(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반려견 학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꾸 문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아파트 4층 창밖으로 던진 주인이 최근 붙잡힌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처투성이가 된 강아지가 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 18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나무에 걸려 있다 구조된 강아지 '미미'입니다.

주인인 60대 여성이 자꾸 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아파트 4층에서 창밖으로 던진 것입니다.

미미는 떨어지는 충격으로 갈비뼈 6개가 부러졌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전에도 갈비뼈가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최승훈/반려동물구조협회 회장 : 예전에도 학대를 한 번 당했다가 다시 이제 뼈가 붙었다라고 (추정됩니다.)]

미미의 주인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2019년 김포에서는 다리가 부러지고 입이 찢어진 강아지가 발견됐는데, 가해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잇단 동물 학대에 지난 2021년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실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2천600여 명 가운데 구속기소된 사람은 4명뿐이고, 40% 가까이는 불기소됐습니다.

실형 선고율은 5%에 불과합니다.

동물학대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어 판사 재량에 따르고 있는데, 현행 민법이 여전히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약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최정호/서울대 연구교수 (법학박사) : 동물이 물건이라는 것은 물건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로서 마음껏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 지배 대상이라는 지위를 갖게 되는 건데요.]

법무부는 지난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제공 : 반려동물구조협회·내사랑바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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