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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일정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불출석

이재명, 총선 일정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불출석
총선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무단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어제 부득이한 선거 유세 지방 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민사 사건과 달리 형사 재판에는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2항 규정에 따라 이 대표 없이 예정된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두 차례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하거나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가 심리 중인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도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의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출석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의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다른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유죄 판단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니 '정치 재판'이라 포장하려는 것 같은데, 양심이 있다면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대표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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